경찰청, 도검류 전수조사·소지허가 강화…'일본도 살인' 재발 방지

기사등록 2024/08/01 10:00:00 최종수정 2024/08/01 13:10:52

한 달간 전체 도검 8만여정 전수조사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 종합 검토

'정신질환 서류 제출 의무화' 법 추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경찰이 도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소지허가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신고된 도검류와 관련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또 가정폭력 발생 이력·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 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조사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은 정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도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허가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는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 갱신 규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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