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훈련 담당 직원, 업체와 짜고 서류 조작
훈련 받은 것처럼 '출결' 꾸며 보조금 부당 수령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근로자 직업훈련 정부보조금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타낸 직업교육 담당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직업교육 담당자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관련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4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전남의 한 대학교 직원으로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지역업체 대표나 총무 담당 직원 등과 짜고 교육훈련 출결을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업체는 총 23개사로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업체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 직원들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통장 등 신청 자료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받기도 했다. 이후 일부 금액만 회사에 되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 중이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