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대상자 피해, 한마디로 국가 폭력 희생"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 교단에 서지 못한 분들의 상처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적어 이같이 밝히며 "지난 7월 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 "그동안 당국의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학원 민주화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에 나선 분들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임용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가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 결정’한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에 이른다"며 "진실화해위의 조사과정을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 공주사대만 해도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가 3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꿈이 짓밟혔던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로 동료의 꿈을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가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로 교단에 서지 못한 임용대상자의 피해는 한마디로 국가폭력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었으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위해, 우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특별법 시행을 통해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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