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전대 하루 만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

기사등록 2024/07/24 10:44:59 최종수정 2024/07/24 11:44:53

법사위 24일 특검법안 2건 '청문·공청회' 열기로 결정

국힘 "여야 협의 없는 안건…수사 중 사안 특검 대상 아냐" 반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거친 고함이 나왔고, 대체 토론은 대치 상황 속에서 종결됐다.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특검법 상정과 동시에 '법사위는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방적 입법 독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은 한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 대상이 아니고, 김 여사 관련 사안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특히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며 "또한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여당 간사도 안건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정 위원장도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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