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의결
부과·징수 이의신청 절차 신설하고 법률 용어 정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체납하면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부과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상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공공의 경우 3.8%, 민간의 경우 3.1%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담금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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