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호우 피해복구 동참…4200만원 기부

기사등록 2024/07/22 11:37:03

특별재난지역 5곳에 성금 지원

[세종=뉴시스] 7월22일 국민연금 '호우피해지원' 성금 전달식. 왼쪽부터 노진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 사무처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정수현 국민연금나눔재단 사무국장.(사진=국민연금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에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4200만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공단은 임직원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22일부터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충북·전북·경북지회로 전달한다.

이여규 연금공단 복지이사는 "공단의 성금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습적인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재민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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