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해 당대표 선거 2차 방송토론회에서 공정경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비대면회의를 열고 원희룡·한동훈 후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당헌당규 위반사항은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제1항 및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 위반이다.
5조 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9조 7호는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등을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11일 비대면 회의에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다음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다. 선관위는 같은날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불복 신청을 함에 따라 다음날인 13일 비대면회의를 소집해 두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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