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이의신청서 제출…"부당하고 형평성 결여"
"당규 위반행위 특정 못 해…추상적인 내용만"
"한 후보 발언은 공격 아니고 네거티브 차단용"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2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날 방송토론회 관련 제재 조치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후보 측은 선관위가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점, 원희룡 후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선관위에 "본건 제재는 당규에 규정된 형식적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내용 등 실질을 보더라도 부당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제재이므로 즉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 후보 측은 "당규 제46조에 의하면, 선관위가 주의 및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적시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며 "그런데 본 선거캠프에 전달된 본건 제재를 보면, 한 후보와 원 후보가 제2차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했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 제재를 전달받은 즉시 선관위에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아 제재가 과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 후보의 네거티브 수위가 한 후보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 후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선거캠프는 선거운동 개시 시점부터 오로지 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네거티브에 집중했다"며 "한 후보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방어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그간 한 후보의 발언은 먼저 원 후보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 후보의 한 후보에 대한 부당한 네거티브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후보가 원 후보에 대해 '다중인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희룡 후보가 지난 9일 토론회에서는 상호 네거티브를 자제한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태도를 돌변해 네거티브를 재개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선관위는 전날 MBN TV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의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양측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두 사람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서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에 관한 제5조 제1항,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한 제39조 제7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날 TV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비례대표 사적 공천,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등을 엮어 당무감찰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닐 경우 원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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