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0일 선고공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공공의 안전에 피해를 끼쳐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로 수사받은 후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폭발사고 후 도주하고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 차량 소유자 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흡입 목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캔을 차량 내에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탄가스캔이 폭발하면서 승용차에 불이 붙자 측도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해당 차량이 전소됐고, 현장 인근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캔 7개가 발견됐다.
운전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월29일 오전 2시15분께 서구 한 사우나에서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불이 난 차량의 소유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소방대원 등 인력 15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1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