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요구한 2월 사직 인정해야 복귀 여지"
"전공의 복귀여부 확인 시한 일주일 연장 요구"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모두 수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돼야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일주일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수련병원들 사이에서 일주일 안에 수백 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들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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