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국회의원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과 지원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골목상권 공동체를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체로 규정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엔데믹 이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호와 육성의 탄탄한 그물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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