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집합교육, 시청각, 인터넷 교육 등으로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학교와 병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각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험 요인과 자살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의무 기관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일 전까지 기존 자살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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