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이전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단서 삭제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 29조 1항 단서를 삭제했다. 현행 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려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 의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이를 삭제했다. '개별이전'이라는 용어도 없애 역차별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 법이 발효하면 음성·진천 등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비혁신도시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 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500여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충북도가 유치에 나선 공공기관은 지역난방공사 등 31개다.
혁신도시 외 유치 대상 공공기관은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약품관리안전관리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식품안전정보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국방연구원 등이다.
청주 오송과 제천 등 철도 교통 요충지에는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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