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오늘 SNS에 '대회원 서신' 게시
정부 향해 "정당 제출된 휴학계 거부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4개월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단체가 "타 협회나 단체의 결정이나 요구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는 전공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휴학 승인을 거부하는 교육부를 향해 "학사 운영에만 매몰돼 학생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일 자신들의 SNS에 게시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오직 (지난 3월 공개한) 대정부 요구안과 학생들의 입장에만 기초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서신에서 "의정갈등은 4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한 것을 두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법원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도 정부는 현 의정 갈등 시국과 의대생들의 휴학 상황을 해결할 대책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우리 의대생들은 현 시국의 엄연한 당사자로서 의정갈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주체임이 분명하다"며 "현 시국의 종결까지 의료계 내의 유일한 학생협회로서의 위치를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했으나 의대협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대협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소송 관련 현실 반영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법령에 근거한 휴학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생 유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의 의대생 유급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복귀할 시 교과목별 재이수·보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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