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결정' 복지부 장관,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피소

기사등록 2024/07/01 15:52:38 최종수정 2024/07/01 17:08:52

"장관 단독 결정…대통령 권한 침해"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료계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발을 진행하는 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대생 학부모 모임, 개인 전공의 등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7.01.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의과대학(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당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고소장에 적시한 데 관해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적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드디어 실명을 밝혔는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된다"며 "2000명 (증원) 취소와 전공의 행정 처분 무효화, 전공의에 대한 착취적 구조 변화 등 요구에 의대생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탈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에 이어 고려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시작한 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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