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단독 결정…대통령 권한 침해"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고소장에 적시한 데 관해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적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드디어 실명을 밝혔는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된다"며 "2000명 (증원) 취소와 전공의 행정 처분 무효화, 전공의에 대한 착취적 구조 변화 등 요구에 의대생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탈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에 이어 고려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시작한 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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