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운영

기사등록 2024/07/01 10:19:01

기본·심화과정 총 8회

31일까지 선착순 모집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도민을 공공갈등 예방·조정의 혁심 주체로 육성하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협업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8월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공공갈등 및 조정기법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10월 심화과정은 실제 갈등조정과 협상 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으로 구성된다.

심화과정 수료자는 추가적인 보수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을 거쳐 지역 내 공공갈등 조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참여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모집이다.

한편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은 지난해 처음 실시됐고 25명이 기본 및 심화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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