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탄핵 놓고 전방위 충돌…이번주 본회의 앞서 긴장 고조

기사등록 2024/06/30 12:16:30 최종수정 2024/06/30 12:29:36

채상병·방송4법·김홍일 탄핵 등 놓고 여야 정면충돌 예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자리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2024.06.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폐회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전면전 양상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용'이라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을 중재한다.

앞서 여야는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기 당대표 후보들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하면 당론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야권이 내놓은 특검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정국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쟁용이라는 주장이다.

방송4법(방송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방송 영구 장악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사실상 의결 기능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야 5당의 김 위원장 탄핵안 제출에 맞서 지난 28일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탄핵 정국에 대비해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절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은 물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6월 임시회서 관철할 태세다.

특히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마저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 최근 본회의에 보고됐다.

방송4법과 김 위원장은 탄핵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임기를 고려해 밀어붙이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8월 12일에 종료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4법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위원장 탄핵을 들고나왔다. 공직자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대통령만 3분의 2)이어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모두 7월 2일이나 3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7월4일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어서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변수는 국회 운영의 키를 쥔 우원식 의장이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다. 우 의장은 일단 최대한 협상을 중재한 뒤 결단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 충돌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쟁점법안 처리는 7월 국회로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재표결까지 진행한 만큼 논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친정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탄핵안은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부쳐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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