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2년 연장한다…3년→5년으로[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4/06/30 12:00:00

유예기간 최초 1회만 적용

[서울=뉴시스]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늘어난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트랙도 선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년 확대된 5년으로 변경된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3년 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덕분에 2018년 이후 중소기업 졸업 사례가 지속 증가했으나, 일부는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341개사)는 실제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경향은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2년의 추가 기간 동안 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참여 등으로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된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대·중견기업과 합병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내달 초부터는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을 선보인다.

중기부는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역량 촉진을 돕고자 시장 조사·분석(1단계), 기술개발(2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3단계)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통해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원, 직·간접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의 백년 이상 지속 성장을 도모할 '백년소상공인' 육성 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온 중기부는 내달 17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에는 사업승계와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의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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