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의무 기재' 현장 혼란 없도록…공정위, 가이드라인 배포

기사등록 2024/06/20 10:00:00

필수품목 종류, 유형·규격 구체화

부적절한 예시도 지침에 담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정위는 20일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을 담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필수품목의 종류'에 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를 밝혀야 한다. 특히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 기재 방법과 관련해 가맹계약서 본문·별지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계약서 기재예시를 제시하며 반대로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예시도 함께 게시했다. 예컨대 개별 소스 품목 각각이 구입강제품목임에도 '소스류'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잘못된 기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은 그동안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와 같은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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