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다"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료계의 진료거부 강행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불법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환자 분들께서 집단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대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오전 9시부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할 것과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구했고 전날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예비비를 투입했으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547명을 투입했고 신규 채용 의사·간호사 1627명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1만1395명을 지원했다.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 150명 신규 채용, 의사 450명과 간호사 500명 당직비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 등 응급의료기관에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랍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며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종합병원 70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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