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환자 피해 시 전원 '진료거부'로 고발…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사등록 2024/06/18 08:30:00 최종수정 2024/06/18 08:53:25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발령…의료공백 시 행정처분"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 의뢰해 강력 조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에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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