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법안1소위 열고 특검 심의
심우정 법무차관 불출석…민주 "책임 물어야"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항의하는 뜻으로 상임위 보이콧(거부)를 이어가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만 법안소위에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법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그 사유 대해서는 다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이유가 없다는 걸 이번 소위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즉 70일 더하기 30일보다 특검 기간을 연장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주신 분이 계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가 채 상병 특검법 심의를 언제 마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전체 법사위원들께서 소위를 마친 특검법 내용을 보고 입법청문회 내용까지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법안 심사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법안소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는 이날 회의에 불참한 심우정 법무차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조속한 상임위 복귀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이라는 법무차관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건 법무장관이 논의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 용산에서도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건 찬찬히 따져야 한다.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성윤 의원도 "지금 (상임위에) 3주째 제대로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법무장관, 법무차관에 대해 국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의 상임위 불출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이라며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건 직무태만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곧 논의될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묵시적으로 동의, 즉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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