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행·강간 영상 내도 증거불충분…피해女 "죽어야 수사하나"

기사등록 2024/06/14 11:34:30 최종수정 2024/06/14 14:35:5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전 남자친구로부터 4시간 넘는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신고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다. 여성은 "제가 죽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칠전 뉴스에 나왔던 4시간 폭행 및 강간 피해자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 A씨의 전 남자친구는 A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월 두 차례 A씨 집을 무단 침입해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당시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성 B씨는 헤어진 뒤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A씨를 폭행했으며 "'조두순과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 이후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며 A씨를 조롱했다고 한다.

사건 뒤 A씨는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녹취록, 홈캠 영상 등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접수해 경찰이 남성에 대한 구속역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폭력과 만남이 반복되는 도중 A씨가 호의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고,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2월 1차 조사 때 담당 수사관이 제 영상을 보시곤 사건이 심각하다고,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4월 2차 조사 땐 증거가 약하다고 구속 기각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에 구속 기각됐다고 통보받았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더라"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A씨는 "전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절대 보낸 적 없다. 카톡을 차단한 상태고 포렌식해서 대화 공개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음성도 증거 영상 속에 담겨있는데 기각이라니. 제가 죽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증거 영상이 부족하다고 자꾸 다른 영상을 더 가져오라고 한다.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기억만으로도 괴롭고 죽고 싶은데 전 증거 제출을 위해 제가 강간 폭행당하는 영상을 수십번 돌려봤다"고 호소했다.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피해 여성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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