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서울·수원서 4개 재판 진행

기사등록 2024/06/12 15:09:03 최종수정 2024/06/12 15:20:28

허위사실공표·대장동 배임·위증교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체' 논란

이화영 중형 선고 재판부 배당시 '속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추가 기소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 대표의 추가기소 사건이 배당될 경우 속도감 있게 재판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함께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개 재판서 '증인신문' 진행 중…'재판 지체' 논란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재판은 국토교통부 및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아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재판 지체 논란도 빚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 이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 증인신문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는 시점에 표정이 굳어지고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위증교사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으나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된 최철호 전 KBS PD와 KBS 기획제작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 기소건, 이화영 재판부 배당되면 재판 속도낼 듯"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였는지가 관건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으나 대북송금 과정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뒀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며 "경기도지사(이재명)가 피고인(이화영)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 추가 기소건이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된다면 재판부가 사건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재판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이화영을 공범으로 본다면 공범에 대해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배당된다면 재판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며 "대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이 대표 승인 및 결재를 받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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