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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