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압·대법원 정치 판사로 채울 것…법치 잔혹사"
"이재명 무죄 외치는 폭력시위꾼으로 무법천지될 것"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되는 재판은 당선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권을 쥐게 되더라도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여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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