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성매매 암시 용어로 알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조사 중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던 4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알선책인 40대 여성 A씨와 40대 성매매 여성 B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불구속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채팅앱에서 피임 기구와 '풀코스 15만원'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용어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일주일가량 앱에서 성매수자로 위장해 수사를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길거리에서 A씨와 B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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