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북송금 1심 유죄'에 민주당 겨냥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 해"

기사등록 2024/06/08 11:24:19 최종수정 2024/06/08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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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짚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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