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유죄….이재명 수사 탄력받나

기사등록 2024/06/07 20:26:37 최종수정 2024/06/07 20:30:52

쌍방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부터 주목받았던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대북송금)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조선노동당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나노스 투자유치(IR) 자료에 계약금 500만 달러라고 적시된 점 등을 토대로 쌍방울 자체 사업 또는 주가상승을 위해 벌인 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누락되자 방북에 압박을 느꼈다고 보여지며,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경기도 대표단 방북을 지속 추진하기도 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 방북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노스 IR자료에 계약금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대납을)공식화할 표현이 없어 어떻게든 쌍방울이 자금을 지출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며 "당시 쌍방울이 사업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금액은 394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으로 2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특별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대납 의혹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납 보고를 받았는지 등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도 사실과 다른 것과 밝혀졌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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