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더니…"아내가 친형과 눈맞아 같이 삽니다"

기사등록 2024/06/05 15:46:27 최종수정 2024/06/05 17:18:49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자신의 친형과 눈이 맞았다는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후반 남성인 A씨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와 형이 결혼까지 할까 무섭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현재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며, 아이는 없었다. 평소 아이를 좋아했던 아내는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하며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A씨가 아내를 잘 다독이며 살던 중 이혼하고 홀로 7살 아이를 키우는 형이 A씨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하면서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다. 아내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두 사람이 서로의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다. A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던 와중에 아내는 끝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며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아내가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다는 얘기였다. A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졌지만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불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 아내와 형과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빈도 수가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아내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내역을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아내와 형 모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아내와 형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며 "민법 제8국 809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