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후임병 6명 추행한 2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4/06/04 11:01:58 최종수정 2024/06/04 13:20:52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복무 중 자신의 후임병에게 꾸준히 성추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 내 샤워실·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신체 접촉을 서슴지 않았다.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묵살하고 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해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상하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뿐만 아니라 군 생활에 회의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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