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
최 회장 측 "비공개 가사재판 원칙 위배" 상고 예고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1조38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최 회장이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사상 최대의 재산분할 판결이 알려지면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관련 기사에는 최 회장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법과 도덕 위에 있다고 착각 말라.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서 외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다니 간통죄가 없어져 아쉬울 뿐"이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도 "SK가 어떻게 컸는지 전 국민이 아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가정을 파괴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해야 한다. 오랜만에 판결다운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1심과 달리 SK 주식은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자금의 SK그룹 유입설은 지난 1995년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최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담보로 선경건설의 어음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직무 대가인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재판부가 비자금을 인정했다면 그걸 국고로 환수 해야지 위자료로 주는 게 맞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네티즌도 "군사정권 당시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니 국고로 환수하라"며 "왜 그 돈이 노태우 돈이란 말인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재판 기간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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