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역대 최대…과거 사례는

기사등록 2024/05/31 07:00:00 최종수정 2024/05/31 09:07:35

2심,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산정

1심 665억 판결…당시도 역대 최대

김택진 300억·이부진 141억 지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최서진 기자 = 항소심 판결로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은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액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도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9년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이혼할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합해 최소 수백억원대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두 사람은 소 제기 일주일 만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돼 구체적 재산분할 규모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임우재, 이부진(사진=뉴시스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는 이 사장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2020년 1월 나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배우 고현정이 지난 2003년 협의 이혼할 때, 정 부회장은 고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수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이혼 소송이 역대 최대 재산분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법원이 권 창업자의 배우자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westji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