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재판 성실 임할 것"(종합)

기사등록 2024/05/30 18:25:51 최종수정 2024/05/30 18:52:52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보석 기각 후 재청구한 끝에 풀려나

"최선을 다해 무죄 입증 노력하겠다"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4.05.30.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김래현 박현준 최윤서 인턴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두 번째 보석 청구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데 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30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검찰하고 싸우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일 것"이라며 "검찰에서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송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포옹을 했다. 송 대표가 나오기 1시간 전부터는 송 대표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대기하며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이미 유죄 추정이 돼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서민들이 없다. 구속시켜 놓으면 무죄를 다투면 밉보여서 더 중형이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나"고 했다.

오는 31일 광주 일정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는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한 자신을 응원해 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가기 위해 잡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2차 보석 청구 당시 "(피고인께서) 보석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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