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당국 "세금 아닌 서비스…외교관도 면제 대상 아냐"
"ICJ에 문제 제기 추진…美대사관 범죄자명단에 올려"
日대사관도 175억원 혼잡통행료 미납…美 이어 2번
런던은 런던 중심부의 교통과 오염을 막기 위해 2003년 혼잡통행료를 도입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구역 내 운전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주말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9달러(약 2만6000원)를 내야 한다.
TfL은 모든 미납 수수료를 받아낼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1961년 빈 외교협약에 따라 외교 공관은 혼잡통행료를 면제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TfL은 런던의 혼잡통행료는 세금이 아닌 서비스로, 외교관이라고 해서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미 대사관을 범법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TfL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31일 현재 총 161곳의 대사관과 고등판무관 사무실, 영사관들이 1억8200만 달러(약 2488억원) 이상의 혼잡통행료를 미납하고 있다.
미 대사관에 이어 일본 대사관이 1280만 달러(약 175억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 2번째로 많은 체납국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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