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취임 후 10번째

기사등록 2024/05/21 05:00:00 최종수정 2024/05/21 05:0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됐다는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수사 이후 판단'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정부에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 7당'은 20일 대통령실 앞에 모여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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