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분 달라"…GS건설, 미아3구역 조합에 323억 소송

기사등록 2024/05/17 11:07:58 최종수정 2024/05/17 13:40:51

북서울자이폴라리스 공사대금 인상 갈등

[서울=뉴시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투시도. (제공 = GS건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GS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3월21일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2억990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핵심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동 104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2년 1월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했고 최근 고금리까지 이어지며 공사비가 늘었다.

이에 GS건설이 지난 1월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합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미 공사비는 2월 말 기준으로 다 줬다"며 "이게(공사비 인상 소송) 사례가 되면 불안감 때문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도 다 올스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부터 물가 상승에 맞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왔고,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맺었다고도 했다.

GS건설과 조합 측은 법원 심문기일이 잡히기 전 한 차례 합의에 나섰지만 공사대금 인상액을 둘러싸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워낙 금액 차이가 크다"며 "협상과 소송 두 가지 다 노력해 보고 정 안 되면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에 물가 인상과 설계변경 등 공사비 협의를 요청한 건"이라며 "앞으로 조합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입주에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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