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뇌물공여·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검찰 "김성태, 범행 중하나 수사 적극 협조"
김성태 최후진술서 "검사 예의바르고 품격"
"거짓말로 더 이상 못버텨…나를 탈탈 털어"
일부 혐의를 분리 종결해…선고는 7월12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 내용은 중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하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한 사정, 기업 범죄 사건으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 범죄 관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다음달 7일 이뤄지는 만큼 공범으로 돼 있는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 심리도 마무리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인카드 제공 등은 공무원의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아닌 이화영과의 오래된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며 800만 달러 대납은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상대가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조선아태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개인 자산 손실을 입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털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 관련 별도로 재판받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 "재판받는 사람이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모 검사는 저를 수없이 조사했다.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검사"라며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화영이 수사받으면서 거꾸로 검사한테 닦달했다"고도 전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 제재가 잘 풀리고 했으면 상황이 이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7월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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