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물권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전남 광양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화학약품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먹이를 놓아 둔 인증 사진도 올렸다.
먹이 위에는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A씨는 먹이 인증 사진과 함께 "주차장에 있는 괭이가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가 더럽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괭이 먹이에 섞어 놓았네요. 이 놈 제발 이거 먹고 처리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카라는 "독극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사체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동물 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부검 의뢰를 요청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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