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입점업체의 대부료 체납으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마트시설에 롯데마트가 재입점한다.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마트시설 대부공고 개찰 결과 롯데쇼핑이 낙찰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마트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온비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설대부 입찰을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예정가격의 100.12%인 43억1000만원을 적어내 최종 낙찰됐다.
롯데쇼핑은 1999년부터 20년 넘게 구리유통종합시장에서 롯데마트를 운영했으나 2021년 시설 대부 입찰에서 A식자재 마트가 시설을 낙찰받아 2021년 3월31일자로 영업을 종료했었다.
영업 개시일은 기존 식자재 마트와의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구리시가 제기한 명도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그간 대기업 대형마트가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롯데마트 입점이 확정돼 걱정을 덜게 됐다"며 "조속히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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