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서 성일종 사퇴 촉구 도중 체포
法 "재판 중 또 범행…죄책 가볍지 않아"
"다만 로비 침입 그쳐"…징역 4월·집유 2년
檢 "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오후 2시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이들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시위를)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후변론에 나선 대진연 회원들은 "성 의원의 발언은 일본에 자진해 속박하는 괴기스러운 만행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망언"이라며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건 응당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씨와 민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지난 3월1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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