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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