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속승진부터 적용 추진
대우공무원 선발기간도 1년 단축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근속승진 대상을 늘리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근속 승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자동으로 1계급 승진시키는 제도다.
기존 근속 승진은 경위로 8년 이상 재직한 경찰 중 40% 내에서 연 2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연 2회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7월로 예정된 하반기 근속승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계법령 개정을 협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를 기준으로 기존보다 경감 근속승진자가 1000여명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지방직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청 조치는 이에 발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경위는 공무원 7급, 경감은 공무원 6급에 해당한다.
감은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간부급 계급으로 지금까지는 일선서 계·팀장이나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을 맡아 왔다.
아울러 경찰청은 경감 이하 계급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도 하반기부터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역시 행안부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추진과 동일하다.
대우공무원은 같은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 선발되며, 월 급여의 4.1%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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