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사직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방해"
"사직서 수리 금지·각종 명령해 근무 강제"
"박차관 경질되기 전 병원 절대 복귀 안해"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씨를 비롯한 전공의 20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전 전공의들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씨는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밟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는 행정처분을 잠시 미룬 상태다.
정씨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중복 제외 시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면서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고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 차관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마지막으로 의료계 선배님들께도 부탁드린다"면서 "서로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씨를 비롯해 사직 전공의 20명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 내내 '근거없는 2000명 당장 철회하라', '세계최고 한국의료 근거없이 탄압하나', '전세기 띄울 돈으로 필수의료 살려내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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