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자신의 범행 '안중근 의사 희생'으로 비유

기사등록 2024/04/09 17:52:09 최종수정 2024/04/09 18:57:5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가 자신의 범행을 독립투사의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9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씨 측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지만,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악화돼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며 "또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김씨 본인은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거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자신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PPT를 통해 약 40분간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테러리스트의 심리와 비슷한 심정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독립투사나 논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다. 나 죽고 너(이재명) 죽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저런 놈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과 검찰이 김씨에 대해 통합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는 '좌파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이재명)를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 논리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안중근 의사와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 투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됐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또 "범행 당시 김씨의 채무는 1억9000만원에 달했으며, 범행 당시 통장 잔고는 3만4574원뿐이었다"며 김씨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A씨가 김씨의 살인미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과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증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와 A씨에 대해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 오후로 지정하고,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