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에서 노란색 횡단보도·기종점 표시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노란색 신호등 설치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올해 경남도의 지원 등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웅상지역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5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횡단보도 166개, 기종점 70개를 대상으로 이달 중 착공해 약 60일간 시설개선을 진행한다.
시설개선은 기존의 흰색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에 기종점을 표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해서 강화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