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 일지 미기재 혐의로 불법 중국 어선 A(2척식저인망, 111t, 승선원 12명)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80㎞ 해상에서 아귀, 가자미 등 약 500㎏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안에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단은 현장 인근 해상에서 A호를 조사 중이다.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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