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7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화염병을 던져 건물에 불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며 피고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에 사람이 자고 있는 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 역시 고령이지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 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60대 부부와 90대 노모가 있었다. 부부는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90대 노모는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나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주택 110.59㎡ 중 100㎡를 태운 후 약 40분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 밭일 등을 도와줬으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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