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30~45일로 단축"

기사등록 2024/03/28 10:22:46

필리핀 식약청 '우수 규제기관 목록'에 등재

[서울=뉴시스] 필리핀 FRP (Facilitated Review Pathway) 제도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우리나라 의약품의 필리핀 수출이 앞으로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0일경부터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2022년 11월)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2023년 10월)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PMDA 등 16개 규제기관을 우수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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