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석 축소'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보)

기사등록 2024/02/29 19:27:14 최종수정 2024/02/29 19:39:2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항섭 기자 =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획정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가 1석 줄어든 46석으로 정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인구수는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삼았다.

인구수 기준에 따른 합구와 분구 과정에서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려다보니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거대 지역구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5곳에 예외를 적용해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강원의 경우 획정위 원안에서 나타났던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거대 선거구가 나오지 않게 했고, 경기에서도 서울 4배에 달하는 지역구 등장을 막았다.

서울의 경우 획정위 원안에서 종로중구, 성동갑, 성동을로 조정했던 것을 현행 종로,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지역구를 유지키로 했다.

경기 양주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 춘천도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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